- 글번호
- 145489
- 분류
- 학술
- 작성일
- 2025.01.31
- 수정일
- 2025.01.31
- 작성자 전솔비
- 조회수
- 202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중심 해상풍력 특별법의 제정 방향’ 공동학술대회 성료
지난 1월 24일(금)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LS 어울림홀에서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센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센터, 사단법인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중심 해상풍력 특별법의 제정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개회식에서는 인하대 법전원 환경법센터장 채영근 교수의 개회사와 인하대 법전원장 손영화 교수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제1부 발표 세션에서는 함태성 교수(강원대 법전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린 교수(인하대 법전원)는 ‘해상풍력발전에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법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린 교수는 해상풍력발전의 최우선 과제는 공공성 내지 공존이므로 관련 법안은 공공성을 담보하도록 입안되어야 하며 가장 강력한 수단은 공기업을 활용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서 주신영 변호사(법무법인 엘프스)는 ‘해상풍력특별법 내 기존사업자 쟁점에 대한 종합 검토 및 분석’을 주제로 하여 다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①발전지구 편입 기존사업자:입찰 시 우대 여부 및 그 방법 ②발전지구 편입 기존사업자:미선정 기존사업자 보상 문제 ③발전지구 미편입 기존사업자:입찰 시 우대 여부 ④기존사업자:특별법상 계획입지 절차 생략 가부 ⑤특별법 미편입 기존사업자:특별법상 추가 요건 도입 문제).
마지막으로 이준범 교수(인하대 법전원)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와 정의로운 전환의 조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준범 교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고 따라서 해상풍력발전특별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상풍력특별법안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에 일정한 우대요건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2부 종합토론은 채영근 교수(인하대 법전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박시원 교수(강원대 법전원), 김민배 명예교수(인하대 법전원), 이석우 교수(인하대 법전원), 장다울 한국대표(Ocean Energy Pathway), 유병철 팀장(인천광역시 해상풍력팀), 양예빈 연구원(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이 패널로 참여해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폐회식에서는 박시원 교수(강원대 법전원 환경법센터장)가 마무리 인사를 전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중심 해상풍력 특별법의 제정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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