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7293
-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3.12.01
- 수정일
- 2024.01.12
- 작성자 김새로나
- 조회수
- 1770
2024-1학기 장학금(소득분위 산정) 신청 안내(12/12~1/9)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소득분위 산정) 신청 안내
교육부에서는 201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국고지원) 시행을 계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구간별 장학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특별전형입학장학금과 학비보조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결과를 근거로 지급합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신입생, 재학생, 복학예정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소득분위 산정)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1. 신청기간: 2023. 12. 12.(화) 9:00 ~ 2024. 1. 9.(화) 18:00 <29일간>
2. 서류접수 및 가구원 동의: 2023. 12. 12.(화) 9:00 ~ 2024. 1. 16.(화) 18:00 <36일간>
※ 신청 종료 후 별도의 추가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함.
※ 학생별 지원구간 확정 및 대학 통보: 2024. 2월~
<장학금 종류>
1. 입학장학금
가. 성적우수 입학장학금: 모집 군별 일반전형 합격자 수석 및 차석에게 수업료 전액 지급
나. 특별전형 입학장학금: 특별전형 경제적 배려대상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 지급. 신체적/사회적 배려대상으로 입학한 학생은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급 결정
2. 재학장학금
가. 성적우수장학금
1) 직전학기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평점평균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
2)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을 신청하도록 함.
1) 직전학기에 소정의 학점(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평점평균이 2.5를 넘는 학생 중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
2) 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한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근거하여 심사한 후, 가계곤란정도에 따라 장학금 지급
<장학금 신청방법>
1.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신입생, 재학생, 복학예정자
나. 신청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소득분위 산정)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이중수혜 및 수혜제한: 「법학전문대학원법무석사과정학사관리규정」 제86조, 제87조 참조
2.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신청 (첨부한 매뉴얼 참조)
가.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공용/공동인증서, 아이핀 통해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신청하기
※ 휴대전화 본인인증 필수
※ 개인정보 입력: 미혼의 경우 부모의 정보를, 기혼(배우자 생존)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 입력.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입력 시 실명인증 필요
※ 기초/차상위: 신청일 기준 학생 및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선택
나. 신청현황 확인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신청현황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확인.
- 신청 1일~3일 이후 서류제출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 신청 시 입력한 가구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반드시 확인 및 미동의 시 기한 내 완료해야 지원구간 산정 가능
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준비사항: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지참
- 동의방법: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클릭
※ 학생 본인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불필요
※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오프라인 가구원 동의 가능(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문의 필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심사: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이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행정실에 가구원 제외 심사요청
라. 서류 제출
- 제출방법1: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 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해당 서류 파일 업로드
- 제출방법2: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장학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유의사항
가. 신입생
-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신청 시, 학교정보에서 '학적구분'에 대학원 신입생을 선택하면 대학정보 미입력해도 신청 가능
- 예비순위를 받은 지원자도 신청기간 내에 소득분위를 반드시 신청해야 함.
- 특별전형 입학생(경제적, 신체적, 사회적배려대상)은 반드시 소득분위 산정을 신청해야 하며,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정산함.
나. 기혼자
-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부모의 소득·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본 대학원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서류제출 대상자에게 추후 안내)
5.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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