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28487
-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4.05.24
- 수정일
- 2024.05.24
- 작성자 김새로나
- 조회수
- 417
2024-2학기 장학금(소득분위 산정) 신청 안내(5/30~6/27)
2024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소득분위 산정) 신청 안내
교육부에서는 201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국고지원) 시행을 계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구간별 장학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특별전형입학장학금과 학비보조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결과를 근거로 지급합니다.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 복학예정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소득분위 산정)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장학금>
1. 성적우수장학금
가. 직전학기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평점평균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
나.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을 신청하도록 함.
2. 학비보조장학금
가. 직전학기에 소정의 학점(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평점평균이 2.5를 넘는 학생 중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
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한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근거하여 심사한 후, 가계곤란정도에 따라 장학금 지급
※ 이중수혜 및 수혜제한: 「법학전문대학원법무석사과정학사관리규정」 제86조, 제87조 참조
<한국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 5. 30.(목) 9:00 ~ 2024. 6. 27.(목) 18:00 <29일간>
※ 신청 종료 후 별도의 추가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함.
2. 서류접수 및 가구원 동의: 2024. 5. 30.(목) 9:00 ~ 2024. 7. 4.(목) 18:00 <36일간>
※ 학생별 지원구간 확정 및 대학 통보: 2024. 7월~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재학생, 복학예정자
나. 신청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소득분위 산정)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4. 신청방법: 첨부한 매뉴얼 확인
5. 유의사항
- 기혼자는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부모의 소득·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본 대학원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서류제출 대상자에게 추후 안내)
6.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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