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0593
분류
연구소 규정
작성일
2019.04.10
수정일
2025.03.20
작성자
이창협
조회수
739

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개정: 2018.09.12)


. 法學硏究所 硏究倫理規程

 

제정 : 2007. 10. 24.

개정 : 2018. 09. 12.

 

 

1장 총칙

 

1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인하대학교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규정의 제정에 맞추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 활동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연구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모든 교원, 연구원, 학생, 직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3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2조의 적용대상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소는 학술지 원고모집 또는 학술대회 기획안을 공지할 때 본 연구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고,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서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2   제2장 연구관계자별 윤리규정

 

1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4  제4조 (표절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5  제5조 (출판 업적 표시제한)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6   제6(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제7(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제8(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9   제9(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0(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1   제11(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제12(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3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1    제13(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4(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심사해서도 안 된다.

 

제     제15(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     제16(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3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제17(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연구 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    제18(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본 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연구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제19(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보고된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심의가 본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인하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관련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제20(제재의 절차 및 내용)

19조의 조사 및 심의 결과 제2장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결정한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하여야 한다. , 이 각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3. 향후 3년간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연구윤리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제재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인하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통보하고,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련자들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기타 제재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해서는 인하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제4장 보칙

 

2   제21(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부칙(2007. 10. 24)

 

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9. 12)

 

   이 규정은 20181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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