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2583
분류
서식-학사
작성일
2023.09.14
수정일
2023.09.14
작성자
김새로나
조회수
139

[양식] 학점인정 신청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13조 (학점인정) ① 법무석사과정의 학생이 국내·외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법무석사과정의 학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본 대학교 및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국내·외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 여부는 협정에 규정된 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 등 단기과정 수료자가 학위과정에 진학할 경우에는 단기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⑤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법무석사과정학사관리규정>


제28조 (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의 학칙 제13조에 의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접수한 학점인정신청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학점인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성적표에 Pass로 처리되고, 전체 취득학점에 포함한다.
  ④ 본 대학원의 학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학생은 재학중 인정과목과 동일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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