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는 법제처에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발간하는 논문집으로 법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법제처는『법제』발간을 통해 다양한 법적 쟁점과 이론, 법제실무에 대해 학계 및 법률 전문가분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논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 2025년 6월호(통권 제709호)에 게재할 논문 모집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법제」는 법제처 누리집(http://www.moleg.go.kr) ‘지식창고–법제’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논문 주제: 공법(헌법, 행정법) 관련 일반 연구논문
○「법제」 2025년 6월호(통권 709호)에 게재
2. 논문투고신청서 제출
○ 투고 신청: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2025년 4월 7일(월)까지 법제처 대변인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송부(thelegislation@korea.kr)
※ 참고로 「법제」 2025년 9월호(통권 710호)는 법제처 법령해석 20주년 기념으로 법령해석 관련 연구 논문을 게재할 예정임
3. 원고제출 세부사항
○ 응모자격: 제한 없음(단독 또는 공동응모 가능)
○ 논문분량: A4용지 25매 내외
- 작성방법: ‘한글’ 프로그램 사용,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본문 11pt, 각주 9pt), 줄간격(180%), 여백(좌ㆍ우 30mm, 위 20mm, 아래 15mm)
- 논문구성: 표지(제목, 목차)/국문요약문/본문/참고문헌/외국어요약문
※ 표지의 제목 및 저자이름은 국문 및 로마자로 병행표기
※ 세부 작성사항은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제3장 원고작성 및 투고 참조
※ 논문 개요에 논문 관련 정보(수상 여부,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용역 관련 여부 등) 기재
○ 논문 작성기한: 2025년 4월 30일(수)
○ 특전: 심사 후 논문 게재 확정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논문 별쇄본 및「법제」지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