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9677
분류
기타
작성일
2025.03.17
수정일
2025.03.17
작성자
김새로나
조회수
73

2025년도 학부생,대학원생 대상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2025년도 학부생,대학원생 대상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인권센터에서는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수강" 대해 안내하오니,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상시 개설되나 가급적 1학기 중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안내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2.  교육명: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학부,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3. 교육대상: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4. 교육기간: 2025. 3. 17.(월) ~ 2026. 1. 30.(금)

5. 교육방법: 이러닝(I-Class)교육

6. 기타사항
  가. 세부 수강방법은 첨부 파일 참조
  나. 크롬(Chrome)브라우저 이용 수강(타 브라우저 사용 수강 시 이수율 반영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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