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9170
분류
수업
작성일
2025.03.10
수정일
2025.03.10
작성자
김새로나
조회수
138

2025-1학기 수강철회기간 안내(3/18~3/20)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기간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기간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5. 3. 18.(화) 9:00 ~ 3. 20.(목) 17:00 


2. 방법: 담당교수님 상담 후 ''수강철회 신청서''(붙임파일)에 확인 서명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


3. 중요사항

- 수강철회과목은 성적표에 ''W''(withdraw)로 표시되며, 평점평균에는 포함하지 않음

- 수강철회로 인해 신청학점이 6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됨(법무석사과정학사관리규정 제27조 제2항)

- 재수강신청과목은 철회할 수 없음(법무석사과정학사관리규정 제41조)

- 성적산출시 수강신청철회자는 전체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함.

- 재학장학금(성적우수, 학비보조)은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법무석사과정학사관리규정 제90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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