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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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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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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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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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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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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새로나
- 조회수
- 105
병무청, 공익법무관 편입절차 변경사항 안내(정정)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공익법무관 편입절차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변경배경: 법무분야 현역장교 안정적인 충원 및 변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함.
2. 공익법무관 선발 절차(2026년 임용부터 적용)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법무사관후보생이 아닌 경우,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25년 10월 예정)에 지원하지 않고, '26년도 공익법무관에 직접지원 불가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병무청으로 공익법무관 직접 지원 가능(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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