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6952
분류
취업
작성일
2025.02.26
수정일
2025.02.26
작성자
신주환
조회수
224

[법무부]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공고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에서 국제투자분쟁 대응 업무 지원을 담당할 국제법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224

법 무 부 장 관


1.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인원

근무예정지

고용형태

전문위원

1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간제근로자

 

2. 주요업무

ㅇ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관련 법적 지원

ISDS 제도 및 절차 등 국제투자법 분야 연구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

3. 응시자격

 

공통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통요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위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해당시점부터 실무수습(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근무)으로 인정되며, 다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면 채용이 취소됨

국외(영어권*)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영어능통자

- 공인어학시험 성적 우수자

-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국내 변호사 자격과 영어권 변호사 자격 동시 소지자

제투자분쟁(ISDS),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국제법 관련분야 직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연차별 차등)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은 경력에 산입되지 않음

제투자분쟁(ISDS),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국제법 관련분야 논문·연구 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수별 차등)

제투자분쟁(ISDS),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국제법 관련분야 학위(석사 이상) 소지자

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 수행실적1건 이상인 자(건수별 차등)


4. 근무조건

 

ㅇ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20254월 말 채용 예정)

 

직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로자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동 법률 제4조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4월 채용 직후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근무(필요 시 시간외 근무)

 

ㅇ 보수 : 월 기본급 450만원 상당(세전)

 

4대 보험 적용, 시간외수당·명절휴가비·복리후생비 등 별도 지급

 

ㅇ 고용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동 법령 및 근로기준법, 법무부 지침에 따라 처우

 

국외출장 등 각종 여비규정 적용 시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 적용

 

5.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5. 3. 4.()3. 7.() 18:00,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전자우편(cnyes3@korea.kr) 접수

 

전자우편 제목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전문위원 지원(성명)” 기재 요망

출서류 전체를 한 개의 PDF 파일로 변환 후 첨부 (A4용지 크기로 변환)

접수된 원서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여부 및 응시번호 회신 예정

 

6. 제출서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필수 제출)

응시원서 1 <별지서식 1>

자기소개서 1 <별지서식 2>

변호사 자격증* 사본 1

* 사법연수원 수료증,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변호사자격증명원 등

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각 1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별지서식 3>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우대요건 관련, 관련분야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연수 및 실무수습은 관련분야 경력에 불포함)

대요건 관련, 관련분야 논문 등 사본 및 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수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각 1

영어 능통자 관련 증빙서류(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TOEFL 등 어학 시험성적서, 영어권 학위증명서, 영어권 변호사 자격 증명서 등) 사본 각 1

 

7. 채용일정

 

. 1: 서류심사

ㅇ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직무경력, 논문 및 연구실적, 외국어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서류 합격자 발표 : 2025. 3. 13.()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채용정보) 공고 예정

 

. 2: 필기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ㅇ 필기시험 : 국제투자법 이론 및 영, 영 각 번역(1시간)

 

ㅇ 면접시험 : 자기소개, 전문지식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 평가

 

일시·장소 : 2025. 3. 19.(),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필기 및 면접시험 세부일정과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3. 21.() 예정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

 

8.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는 증명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미 실시한 시험의 결과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원본’(우편 제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3. 22. ~ 4. 21.

 

 

문의처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 Tel. 02-2110-4246


첨부파일
다음글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실무수습 변호사 모집공고
신주환 2025.02.27 10:19
이전글
[재단법인 동천]상근변호사 모집 공고(3월 10일까지)
신주환 2025.02.24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