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에서 국제투자분쟁 대응 업무 지원을 담당할 국제법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2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1.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
인원 |
근무예정지 |
고용형태 |
전문위원 |
1명 |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
기간제근로자 |
2. 주요업무
ㅇ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관련 법적 지원
ㅇ ISDS 제도 및 절차 등 국제투자법 분야 연구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요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ㅇ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ㅇ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 위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해당시점부터 실무수습(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근무)으로 인정되며, 다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면 채용이 취소됨
ㅇ 국외(영어권*)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요건
ㅇ 영어능통자
- 공인어학시험 성적 우수자
-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국내 변호사 자격과 영어권 변호사 자격 동시 소지자
ㅇ국제투자분쟁(ISDS),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국제법 관련분야 직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연차별 차등)
※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은 경력에 산입되지 않음
ㅇ 국제투자분쟁(ISDS),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국제법 관련분야 논문·연구 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수별 차등)
ㅇ 국제투자분쟁(ISDS),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국제법 관련분야 학위(석사 이상) 소지자
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 수행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수별 차등)
4. 근무조건
ㅇ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2025년 4월 말 채용 예정)
※ 본 직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동 법률 제4조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5년 4월 채용 직후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필요 시 시간외 근무)
ㅇ 보수 : 월 기본급 450만원 상당(세전)
※ 4대 보험 적용, 시간외수당·명절휴가비·복리후생비 등 별도 지급
ㅇ 고용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동 법령 및 「근로기준법」, 법무부 지침에 따라 처우
※ 국외출장 등 각종 여비규정 적용 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적용
5.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5. 3. 4.(화)~3. 7.(금)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cnyes3@korea.kr) 접수
※ 전자우편 제목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전문위원 지원(성명)” 기재 요망
※ 제출서류 전체를 한 개의 PDF 파일로 변환 후 첨부 (A4용지 크기로 변환)
※ 접수된 원서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여부 및 응시번호 회신 예정
6. 제출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2>
③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사법연수원 수료증,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변호사자격증명원 등
④ 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각 1부
⑤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3>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우대요건 관련, 관련분야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단, 연수 및 실무수습은 관련분야 경력에 불포함)
② 우대요건 관련, 관련분야 논문 등 사본 및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수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각 1부
③ 영어 능통자 관련 증빙서류(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TOEFL 등 어학 시험성적서, 영어권 학위증명서, 영어권 변호사 자격 증명서 등) 사본 각 1부
7. 채용일정
가. 1차 : 서류심사
ㅇ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직무경력, 논문 및 연구실적, 외국어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ㅇ 서류 합격자 발표 : 2025. 3. 13.(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채용정보) 공고 예정
나. 2차 : 필기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ㅇ 필기시험 : 국제투자법 이론 및 영→한, 한→영 각 번역(1시간)
ㅇ 면접시험 : 자기소개, 전문지식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 평가
ㅇ 일시·장소 : 2025. 3. 19.(수),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 필기 및 면접시험 세부일정과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3. 21.(금) 예정
※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
8.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증명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미 실시한 시험의 결과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전자우편 제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3. 22. ~ 4. 21.
〔문의처〕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 Tel. 02-2110-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