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2375
작성일
2023.03.08
수정일
2023.03.08
작성자
김새로나
조회수
257

2020년 제3주기 자체평가 결과

2020년 제3주기 자체평가 결과


우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20년 제3주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정한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4개 영역이 적합하고, 1개 영역이 부적합함.  


영역별 판정표

 평가영역 평가결과  비고  
 적합부적합 
 1.학생

 ○

  
 2.교원  ○2017-1학기, 2019-1학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적합성 기준 미만 과목이 있었으나, 현재는 철저한 검증으로 적합한 상태임. 
 3.교육환경 ○  
 4.교육과정 ○  
 5.교육성과 ○  


(2021. 2. 5.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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